!미시간 신부, 1987년 5세 아동 성추행 혐의로 1년 징역형 선고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의 성범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 신부는 1987년 당시 다섯 살이었던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델로렌조 신부는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던 중 과거 부적절한 행동을 시인했고, 이로 인해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주 화요일 플린트 법정에 출두하여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혐의는 취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였습니다.
델로렌조의 변호사인 마이클 맨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델로렌조 자신은 법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델로렌조 신부가 한 가족 장례식 후 다섯 살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했는데, 이로 인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었고,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델로렌조 신부의 유죄 인정은 그동안 침묵 속에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들이 치유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