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황의 유산상속거부 이유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2022년 12월 31일 95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 그의 유언집행자인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가 생존 친척들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사촌들은 유산 상속에 대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이름에 얽힌 법적 문제까지 떠안게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된 문제는 교황이 요제프 라칭거로서 1980년 뮌헨 대주교로 재직할 당시 성직자 피터 훌러만 신부의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라칭거 대주교는 훌러만 신부의 뮌헨 전임을 승인했으며, 이후 훌러만 신부는 다시 아동 성학대를 저질러 1986년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라칭거는 1980년 회의에 참석해 훌러만 신부의 전임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칭거는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것을 인정하며, 진술 편집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황의 사촌들 중 한 명인 마르티나 홀징거는 "우리는 이 상속을 기대하지 않았고 유산 없이도 잘 살고 있다"며 상속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촌 네 명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지만, 유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들도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990년대 훌러만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아스 페르는 교황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35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의 사촌들은 상속의 잠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성학대 스캔들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우려해 상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